공정거래위원회가 중량물 운송 용역입찰에서 14년 동안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글로벌,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개의 운송회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 용역입찰에 담합한 동방, 세방, 글로벌 등 6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8억3900만 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대중공업 운송 입찰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6곳에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과징금은 동방에 27억8800만 원, 세방에 18억9900만 원, 글로벌에 6억9200만 원, 케이씨티시에 6억3천만 원, 한국통운에 4억9300만 원, 씨제이대한통운에 3억37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 6개 회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모두 34건의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방과 세방, 글로벌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6개 회사들이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동방은 담합으로 유찰한 발주에 우선협상자로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동방과 나머지 5개 회사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도 담합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올린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