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공정수입조사국(OUI)이 전기차 배터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를 보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15일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 요청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제무역위에 제출했다.
 
미국당국, LG화학이 제기한 소송 놓고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적절”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불공정수입조사국은 국제무역위 산하조직으로 소송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LG화학의 주장대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으며 국제무역위의 디지털조사(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에 증거인멸 등 쟁점과 관련해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에 반박하는 서한을 국제무역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무역위원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장,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SK이노베이션은 예비판결 단계 없이 곧바로 패소 판결을 받는다.

이에 앞서 13일 국제무역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LG화학이 제출한 67쪽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공개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SK이노베이션이 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메일이 들어있었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국제무역위 명령과 달리 디지털조사 대상이 되는 75개 파일 가운데 SK00066125 파일 1개만 조사했고 나머지 74개 파일은 9월 말부터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해 국제무역위원회와 LG화학이 모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3일 SK이노베이션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디지털조사를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