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플레이가 시작된다.’

플레이위드는 모바일게임 ‘로한M’을 홍보하는 데 ‘어른’을 강조한다. 게임 운영과 관련해 각종 제약을 풀어버리고 어른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어른 게임' 로한M, 플레이위드 살렸지만 사행성 조장은 우려 안아

▲ 김학준 플레이위드 대표이사.


이런 전략은 플레이위드가 당장 매출을 올리는 데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한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나란히 1, 2위를 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두고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선도 많다. 

22일 모바일게임 순위 분석사이트 게볼루션에 따르면 로한M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 2위로 출시된 지 한 달 가까이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로한M이 이런 성적을 내는 데는 어른을 목적 이용자로 설정한 영향이 크다. 로한M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플레이위드가 내세우는 ‘어른’과 ‘어른들의 게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선정성이나 폭력성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한M은 12세 이용가나 15세 이용가로 분류된 다른 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들과 비교했을 때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비슷하다.

플레이위드가 말하는 어른은 ‘게임에 돈을 쓰는 이용자’인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위드는 과금 및 거래 등과 관련해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보이고 있다. 어른은 본인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레이위드는 로한M에서 상한레벨에 최초로 도달하는 이용자에게 출고가 8천 만원에 이르는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경품으로 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들의 과금을 부추기고 있다.

공식카페에는 아예 ‘거래 게시판’을 열어 이용자들이 게임 재화와 물품, 캐릭터 등을 사고팔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뒀다.

게임회사들은 대개 돈을 벌 목적으로 게임을 돌리는 ‘작업장’이 성행하는 것을 막고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게임 재화 거래 등을 제한하는데 플레이위드는 이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얻기도 어렵다. 로한M의 무작위 뽑기 상품에서 툭정 물품이 나올 확률은 0.02%에 그치기도 한다.

이런 운영은 플레이위드가 당장 실적을 반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위드는 2018년 연간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1분기 적자를 냈다. 로한M의 기세가 계속된다면 플레이위드는 올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도 빠르게 올랐다. 매출순위 2위라는 로한M의 성적에 출시 초반 플레이위드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보였다. 22일 플레이위드 시가총액은 로한M 출시 전날과 비교해 4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로한M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을 걱정스럽게 보는 시선이 많다. 

과금을 유도하고 기존 게임들과 차별점이 없는 양산형 게임이 대규모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다른 게임 개발사들도 이런 노선에 유혹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이미 이런 양산형 게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리니지M을 비롯해 넷마블의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과 ‘리니지2 레볼루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웹젠의 ‘뮤오리진2’ 등 구조가 비슷한 대규모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중국 게임회사들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이런 게임들을 더 빠르게 출시해 더욱 진부해졌다.

 
'어른 게임' 로한M, 플레이위드 살렸지만 사행성 조장은 우려 안아

▲ 플레이위드는 '로한M' 홍보에 '어른들의 플레이가 시잔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플레이위드>


게임을 도박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월 50만 원으로 제한하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자 게임업계는 게임을 도박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은 건전한 문화라는 인식을 심는 데 힘을 쏟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플레이위드의 성공으로 로한M과 같은 게임들이 다수 출시된다면 인식을 개선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미 로한M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 중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플레이위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게임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게임업계가 단기에 높은 매출을 내고 게임 운영을 종료하는 형태로 흘러간다면 한국의 게임산업은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