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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산업 진입규제 과도”, 국토부 “최소한 검증장치 불가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6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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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산업 진입규제 과도”, 국토부 “최소한 검증장치 불가피”
▲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업에 새로 뛰어들려는 기업의 면허를 반려한 것을 놓고 과도한 진입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항공산업의 진입 규제를 낮춰 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민홍철 변재일 윤후덕 이원욱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윤후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절반은 대형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로 서비스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신규 항공사가 설립되면 수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방공항을 활용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도 인사말에서 “항공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사업으로 이런 분야에 진입 규제가 있으면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 어떤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형 사업자 플라이양양과 에어로케이가 항공사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12월22일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반려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운송업을 독과점산업으로 지정하고 시장분석 연구조사에 나서는 등 항공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국토교통부가 과당경쟁을 들어 항공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한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 8조1항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항공산업은 어항이 아니라 바다”라며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수업체만 진입시키면 진입 과정에서 관료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진입 후에 소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이 편해진다”며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규제개혁을 막는다”고 항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학 조교수는 “국토부가 국내 항공시장이 작다는데 우리나라 어느 산업도 국내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항공산업은 중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해 이제까지 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진입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시장진입 억제 정책은 기존 진입자의 혁신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규제를 개선해 진입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바라보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경영안정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검증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용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서기관은 “현재 면허기준에 과당경쟁 우려 같이 추상적 요건이 있어 규제 명확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며 “면허기준 중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상향은 자칫 신규진입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승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항공산업은 정해진 인프라를 사용하는 산업이고 조종사나 정비사 등 핵심인력 부족한 상황”이라며 “항공사가 부실화되면 한 기업의 부실화 차원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면허 발급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기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방해하거나 막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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