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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근혜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2-13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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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 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2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신 회장이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제공한 것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 초기 신 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로 조사했는데 이후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애초 알려진 출연금 외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2월22일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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