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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건축사업 국내도 본격화하나, 허윤홍 성장성 확인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1-28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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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올해 모듈러건축사업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펼칠까?

GS건설은 모듈러건축을 포함한 신사업에서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틀을 잡은 뒤 국내로 영역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건설 모듈러건축사업 국내도 본격화하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01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윤홍</a> 성장성 확인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사장.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130가구 규모의 강화 신문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모듈러건축시장에서 발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운송을 고려한 모듈러 유닛 타입(16∼46㎡)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 주거성능을 만족하는 모듈러 프로젝트로 GS건설의 국내 첫 모듈러건축사업이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에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곳에 목조주택 모듈러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사장이 지난해 충북 음성에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공장을 만들며 모듈러건축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산 부지를 모듈러 관련 사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GS건설 관계자는 "충남 아산 부지를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활용할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목조주택 모듈러 공장을 위한 땅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2020년 6월 충북 음성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식 자리에서 "국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사업과 기존에 인수한 해외 2개의 모듈러회사를 통해 GS건설이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각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모듈러시장에서 입지를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국내 모듈러주택 및 건축시장의 전망도 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분석을 살펴보면 국내 모듈러주택 및 건축시장의 규모는 2020년 1조2천억 원, 2022년 2조4천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도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 4350가구에서 2022년 9750가구로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역세권 중심 주택사업 부지를 찾으며 일부분에서 모듈러주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구로구와 손잡고 1월 220가구 규모 모듈러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가리봉동 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가리봉동 126-40 일대에 3708㎡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최고 15층 높이로 500여 가구가 모듈러주택으로 공급되는 중랑구 신내 콤팩트시티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내 콤팩트시티사업은 국내 모듈러건축 가운데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모듈러건축은 민간 임대주택 분야에서도 2020년 3500가구에서 2022년 8900가구로 15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신사업부문의 매출이 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국내에 이식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GS건설의 스페인 자회사인 GS이니마가 해외 수처리시장에서 성과를 내자 국내시장에서도 스마트양식 등에 수처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다.

모듈러부문에서도 GS건설이 인수한 폴란드 목조모듈러주택 전문회사 단우드와 영국 모듈러 전문기업 엘리먼츠 등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관련 첨단기술을 국내 주택시장에도 접목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모듈러건축은 건설정보모델링(BIM)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공장에서 블록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만큼 공정을 단순화해 비용과 안전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모듈러건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만큼 건설사들이 사고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상당부분 해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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