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내린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를 상대로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조업정치 4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경상북도는 올해 초 석포제련소에 환경부 의뢰보다 절반 줄어든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받은 20일 조업정지처분을 놓고도 현재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