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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금융소비자법 대비해 내부통제 강화, 박정림 징계 결정도 감안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1-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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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소비자법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라임사태 이후 신뢰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KB증권 금융소비자법 대비해 내부통제 강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징계 결정도 감안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17일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지점에서는 펀드 등 손실가능 상품 판매 때 판매 모든 과정을 녹음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3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품설명 과정 녹취를 비롯해 은행권에 준하는 관리체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원금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을 판매 때 녹취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지점 창구에 녹음을 위한 장비를 들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설명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논의 때 판매사에게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부과된다.

모든 내용이 기록에 남게되는 만큼 판매직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정림 김성현 사장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외에도 최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징계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KB증권은 기관제재에 이어 현직 대표이사인 박정림 사장이 중징계 위험에 놓여 있다.

KB증권은 올해부터 기존 리스크심사부를 리스크심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전사의 선제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혁신부를 신설했다.

박정림 김성현 사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중심 사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KB증권은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라임AI스타1.5Y' 손해배상책임에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최대 70%를 선보상하기로 결정했다. KB증권의 라임AI스타1.5Y 판매액은 58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손실액을 확정하는데 4~5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판매사의 동의를 받아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핀메사에 대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KB증권에 적용된 배상비율은 DLF사태(55%)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판매사례가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라임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고액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박정림 대표의 중징계 여부 결정이 임박해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박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최종결정은 1월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현직 경영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0월에는 증권사 최고경영자 30여 명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경영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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