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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대선주자 지지도 오른 이재명, 대법원 빠른 판결 원하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5-26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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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치권이 빠른 속도로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거법 관련 재판을 빨리 매듭짓고 다음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싶은 뜻이 강하다.
 
[오늘Who] 대선주자 지지도 오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법원 빠른 판결 원하다
▲ 설명

26일 법조계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2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을 뒤집기 위한 재판 전략을 짜며 우호적 여론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지사는 25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 미뤄지고 있어 저도 인간이라 힘든데 빨리 결론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관련된 상고심 판결의 선거법상 선고시한은 지난해 12월이었지만 이미 시한을 훌쩍 넘겼다.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가 1년 10개월가량 남아 있지만 정치권이 2021년부터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이 지사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재판에 따른 불확실성을 떨쳐내야 한다.

이 지사가 대법원의 조기 판단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도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측이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도 이 지사의 높아진 지지도에 힘입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진행되지만 공개변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관련 전문가와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판결에 반영한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재판에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며 공개변론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이 지사에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개변론이 받아들여지고 재판에 관심이 늘어나면 지지층이 많은 이 지사에게 우호적 여론이 형성돼 재판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도 “대법원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지사의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한 이 지사가 언론을 통해 조속한 결론욜 요청하고 공개변론을 꺼내는 것 자체로 재판부에 부담이 될 있다”고 바라봤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게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린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각각 벌금 9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를 모면한 적이 있다.

이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그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은 재판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판이 게다가 상고심이 공개변론으로 전환되고 재판에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재판부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위기 대응 능력과 의제 선점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다음 대선주자 지지율을 크게 높였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도 67.6%를 받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를 받아야 당선 무효형을 피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야 해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쉽지 않아진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항고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적용된 혐의 가운데 3가지는 무죄로 봤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는 점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2월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며 재판을 기다리는 중압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명의 경기도정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만7천 명의 응답을 받아 4월24~30일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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