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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건설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김현미 "임금체불 뿌리뽑겠다"

현상준 기자 sjhyun@businesspost.co.kr 2020-05-15 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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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2021년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6개 정부 부처들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처 사이 협업체계를 강화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공공건설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임금체불 뿌리뽑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개선방안은 2019년 6월 의무화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의 임금 체불규모는 2017년 2311억 원에서 2019년 3168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사 은행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면 건설사가 지급할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압류됐다.

정부는 앞으로 조달청의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공공발주자가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선금, 선지급금 등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일부 공사대금에 관한 정부의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철도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은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5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발주사업의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임금체불 방지 노력이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산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금 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뿌리뽑을 것”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면 건설산업 경쟁력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현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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