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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검사명령 불이행하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5-13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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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와 관련해 검사명령과 대면접촉 금지명령 등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면접촉 금지명령을 불이행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수천, 수억에 이를 수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코로나19 검사명령 불이행하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익명성 보장과 관련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꼭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서울 논현동과 이태원동에 갔다 온 이력만으로 무료검사를 시행한다. 대면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이유와 관련해서도 격리명령을 내리면 당사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어 대신 대면접촉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숨기고자 하면 오히려 익명성 보장도 안 되고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기지국 통화기록, 접속 기록 관련 자료를 전부 입수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며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확산되면 역추적되고 본인이 어디서 걸렸는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을 위해서도 익명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등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막아서 경기도로 이용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만하면 그 부분도 동시에 막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2주로 산정한 행정명령도 2주 지난 시점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또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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