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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한진칼 이사 자격' 주주제안, 조현아 조원태 다 노린 비수인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2-21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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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KCGI 대표가 주주연합을 대표해 제안한 '이사 자격' 조항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도 막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겨냥한 양날의 칼일까?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건설이 구성한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주주연합)은 최근 한진칼에 제시한 주주제안에서 정관에 이사 자격 조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강성부 '한진칼 이사 자격' 주주제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6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원태</a> 다 노린 비수인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배임과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사회 이사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진칼 정관에는 이사나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를 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셈이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실형을 살았더라도 이사회에 합류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성부 KCGI 대표는 20일 주주연합을 대표해 나선 기자간담회에서 이사 자격 조항을 한진칼 정관에 넣자는 주주제안 내용을 근거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의 주장과 달리 주주제안의 내용은 이사의 자격제한 사유로 배임죄와 횡령죄만 명시하고 있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명품 밀수 혐의 등으로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이는 배임죄나 횡령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항공업계에서는 주주연합의 이사 자격 조항을 두고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는 상황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2016년 대한항공을 동원해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계열사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됐다.

조원태 회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놓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이사 자격 조항은 조현아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조원태 회장을 겨냥한 양날의 칼일 수 있는 셈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20일 입장문을 내 이사 자격 조항을 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조원태 회장을 향한 칼날이라는 시선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저질렀던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배임죄와 횡령죄만을 이사 자격과 관련한 주주제안에 넣은 것은 복귀를 향한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주주연합의 이사 자격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시선을 내보이고 있다.

어떤 의도가 배후에 가려져 있든 간에 청렴한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명분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2020년 3월 말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 이를 안건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일반주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주주연합의 이사 자격제한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받아들여야 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주주제안을 거절할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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