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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은 쿠팡의 경쟁력 판단에 달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2-18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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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애플리케이션시장을 놓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 쉬운 경쟁시장으로 바라볼까?

조성욱 위원장이 배달앱시장을 쿠팡 등 신규사업자 진입하기 쉬운 경쟁시장으로 바라봐야 독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승인은 쿠팡의 경쟁력 판단에 달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진입장벽과 시장 성장성 등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인수합병 때 공정위의 신고대상이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3천억 원을 넘어서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속한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6단계로 이뤄져있는데 1단계 심사대상 여부 판단, 2단계 관련시장 획정, 3단계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 집중도 평가, 4단계 경쟁 제한성 평가, 5단계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 6단계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배달앱시장 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이 55.7%,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각각 33.5%, 10.8%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결합 이후 수치상 시장을 독점하게 돼 2,3단계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운데 4단계 경쟁 제한성 평가와 5단계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이 심사 통과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목적이 독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인 만큼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이 인정되면 현재 독점이라도 기업결합은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독과점 여부는 수치상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얼마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느냐 등 경쟁 제한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 비슷한 사례인 이베이코리아와 지마켓의 기업결합을 2008년 승인한 이력이 있다. 당시 기업결합을 통해 이베이코리아가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진입장벽이 낮고 네이버와 11번가 등이 관련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바라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과는 업종은 다르지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CJ헬로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 산업 내부만 보지 않고 넓은 틀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고려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줬다.

조 위원장은 11월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 당시와 차이에 관해 “유료방송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며 “기업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 결정을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해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 줄 가능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도 기업결합을 통한 시장 경쟁 제한요소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결합 배경에 관해 "배달의민족은 토종 애플리케이션으로 국내 배달앱 1위에 올랐지만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정보통신(IT) 플랫폼 등의 잇단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C사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김범준 부사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인수합병으로 중개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쟁 제한성에 따른 피해 우려에 관해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이 100%에 이르는 독점적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 기업결합 승인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엄격한 부대조건을 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독점 피해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앱시장 독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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