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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근과 채찍으로 경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뚝심 보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2-12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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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지역주민과 상인 반발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이 지사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불법점유를 생활적폐로 보고 이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반발도 적지 않자 상생의 해법을 찾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근과 채찍으로 경기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뚝심 보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복원한 경기지역의 하천·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복원지역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나아진 생활·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화장실과 공동쓰레기장, 지역특산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산책로 등 생활 기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설물의 철거로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하천·계곡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정리비용 일부와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트레킹, 숙박, 맛집 등 즐길거리 및 먹거리의 발굴과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늘려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2020년에 경기지역에 있는 어느 계곡을 가든 깨끗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천·계곡의 복구를 완료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청정해진 하천과 계곡이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생계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사업은 이 지사가 추진해 온 경기지역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후속조치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의 하천과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하는 행위를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생활적폐로 보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큰 적폐만 얘기하지만 생활 속의 작은 문제들도 지나치게 많다보면 사회를 망가뜨린다”며 “정상적 사회에서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30일 기준 경기지역 25개 시·군의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21개소(73.3%)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정비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는 이 지사의 단호한 정책의지가 반영돼있다.

이 지사는 8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한 상인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경기지역 하천·계곡의 정비를 1년 안에 마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깨끗한 계곡을 경기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되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불법시설물에 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철거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두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기 연천 동막리 상인들은 10월 연천군청 앞에서 대책없는 철거와 보상없는 철거는 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다.

지역상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경기 가평)은 “하천 기능을 상실했으나 법적으로 하천구역인 곳에서 점유세를 지급하고 영업을 해 왔던 곳이나 영업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생계를 위해 장기간 불법영업을 이어온 영세상인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천 불법점유를 방관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범인데 짧은 시간에 사정없이 철거를 진행해 책임을 상인들에만 묻는 것은 행정폭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반발을 고려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1월22일 경기 가평의 불법시설물 철거현장을 방문한 뒤 지역주민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평의 주민과 상인들은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위한 비용의 분담과 도로와 주차장 정비, 정비사업 이후 지원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불법시설물의 강제철거는 계속할 것이지만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며 “계곡 정비 이후 주민과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포상 감사, 징계 권한 등을 활용해 경기 시·군에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을 내리고 철거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이행실태 감사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낮은 처벌 수위와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 등이 꼽혀왔다”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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