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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공정위 하도급 징계로 특수선사업 영향받을까 촉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0-08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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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갑횡포와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10월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하도급 징계로 특수선사업 영향받을까 촉각
▲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대우조선해양은 징계 수위에 따라 특수선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과 구축함 등 군함을 건조하는 특수선사업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공정위의 징계 수위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받거나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선사업은 대우조선해양 연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한다. 사업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발주처가 정부여서 놓칠 수 없는 안정적 사업이다.

게다가 군함은 국가적 수요에 따라 선박 발주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수주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주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일감이기도 하다.

군함 발주는 사업규모도 크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발주계획인 ‘장보고-Ⅲ 배치-Ⅱ’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발주규모가 3조4천억 원에 이른다. 한 번 수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9년 수주목표를 34% 채울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하필 공정위의 징계가 결정되는 시기가 군함 발주 호황기와 겹치게 됐다.

정부가 2018년 4월 내놓은 해운 재건 5개년계획에 발맞춰 방위사업청도 2022년까지 군함을 지속적으로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장보고-Ⅲ 배치-Ⅱ사업도 그 일환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징계 수위에 따라 군함 특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징계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는데 경고는 벌점 0.25점~0.5점, 시정권고는 1점, 시정명령은 2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다. 3년 동안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인 회사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10점 이상인 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7월 하도급 대금 148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혐의로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로부터 고소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소내용을 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잠시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새로운 벌점을 받게 되면 여러모로 부담스럽다.

앞서 2018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 회사 27곳의 기성 시수(작업한 물량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를 적게 책정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공공입찰 참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정지에 이를 정도의 벌점을 매기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잠수함이나 이지스구축함 등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뿐인데 현대중공업도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얽혀 있어 자칫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참여 제한 정도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잠수함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엄중한 제재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위원장은 앞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정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며 “결과 발표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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