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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임병용 또 국감 불려가나, GS건설 과거 ‘갑횡포’ 논란 독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9-26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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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하도급과 관련한 이른바 ‘갑횡포’ 논란으로 또 다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될 가능성이 나온다.

임 사장은 최근 2년 연속 갑횡포 논란으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전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43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병용</a> 또 국감 불려가나, GS건설 과거 ‘갑횡포’ 논란 독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26일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임 사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정무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임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일반증인 채택 문제로 어지러워 최종 증인 채택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일반증인 채택을 뒤로 미뤘다.

임 사장이 올해도 증인 채택이 확정되면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갑횡포 논란으로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

2016년 우무현 당시 GS건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포함하면 GS건설은 20대 국회 내내 갑횡포 논란으로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불명예를 안는 셈이다.

임 사장이 지속해서 국회 정무위의 부름을 받는 데는 2016년 불거진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과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2016년 20대 국회 첫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콘스텍’ ‘거산건설’ 등 미군기지 이전공사 관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의혹으로 증인에 채택됐는데 임 사장은 지난해 이 의혹으로 또 다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다.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임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병용 대표에게)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잘못된 점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만약 임 사장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GS건설은 2010년대 초반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진행하며 여러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이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니 GS건설은 제3기관을 통해 조정을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 하고 또 계약 당시 변칙적 방법을 통한 입찰과 공사할 때 일어나는 공정변경시 추가 금액을 미반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43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임병용</a> 또 국감 불려가나, GS건설 과거 ‘갑횡포’ 논란 독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2018년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GS건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권순철 거산건설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GS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사안은 이미 공정위와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산건설과 콘스텍 건과 관련해 위법사안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 당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따로 시간을 얻어 “GS건설이 거산건설의 노무공량(노무비)을 떼먹었다고 하는데 GS건설은 거산건설에 준 만큼만 발주처로부터 받았다”며 “이 사실을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콘스텍 문제를 놓고는 “업체가 신공법에 실패하면서 손해를 보게 된 사안으로 냉정하게 법으로만 따지면 공법에 상관없이 애초 가격만 줬으면 된다"며 "업체가 좋은 뜻에서 들어왔고 역량 부족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GS건설이 금액을 올려서 줬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거산건설과 콘스텍 등 미국기지 이전 관련 사안들은 이미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콘스텍과 관련해 정의당이 2월 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도 5월 무협의로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의 임 사장 고발과 관련해서는 “고발된 내용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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