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가 자라섬, 남이섬, 강촌 등 북한강 일대 관광지를 광역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청은 강원도·춘천시·가평군과 공동으로 경기 가평군 자라섬, 강원 춘천시 남이섬 및 강촌 일원을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과 보행로 같은 공공지역에서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4개 지자체는 이른 시일 안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와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이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사이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7월 만나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